경찰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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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어"
경찰이 최근 불거진 노무현재단 관련 은행계좌 추적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가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가 돼 있다”며 “검찰이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판하는 미디어들도 금융 거래 기록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열흘 안에 당사자인 예금주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등을 피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통지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재단 계좌를 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도 이날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다른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재단 계좌를 ‘연결계좌’로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연루된 특정계좌와 입·출금 거래내용이 있는 연결계좌도 (추적했는지) 확인이 됐을 텐데 재단 계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가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가 돼 있다”며 “검찰이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판하는 미디어들도 금융 거래 기록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열흘 안에 당사자인 예금주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등을 피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통지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재단 계좌를 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도 이날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다른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재단 계좌를 ‘연결계좌’로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연루된 특정계좌와 입·출금 거래내용이 있는 연결계좌도 (추적했는지) 확인이 됐을 텐데 재단 계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