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오른 '2020 공무원 봉급표' 공개…각종 수당은 1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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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포함 보수 2.8% 인상
보수 수준 최저임금 밑도는 공무원 이제 없어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키로
보수 수준 최저임금 밑도는 공무원 이제 없어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키로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난도가 높은 곳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보수 인상과 별개로 명절 휴가비 등 수당 역시 확대된다.
30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서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한다. 올해까지만 해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의 공무원이 있었지만, 보수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으로 기존보다 1만원 인상했다.
경찰 무기창 등에서 무기·탄약류를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인상분과 별개로 공무원 수당제도 역시 확대 운영된다. 명절 휴가비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도 포함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상여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주택수당을 포함하는 가계보전 수당 등 총 6개 항목 18가지 수당으로 늘어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0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서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한다. 올해까지만 해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의 공무원이 있었지만, 보수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으로 기존보다 1만원 인상했다.
경찰 무기창 등에서 무기·탄약류를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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