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일터 복귀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또다시 휴직 연장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을 통해서만 새롭게 합의할 수 있다"며 "재휴직 내용이 담긴 회사와 기업노조 간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쌍용자동차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서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60%인 71명을 지난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 중 복직을 기다려온 46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46명의 노동자는 올해 7월 1일 재입사해 무급휴직을 하다 내년 1월 6일 복직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매달 통상임금 70%를 지급하는 대신 휴직 기간을 추후 합의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지난 24일 쌍용차지부에 전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나를 포함한 해고자 46명은 1월 6일 예정대로 경기도 평택 공장으로 출근할 것"이라며 "복직 무산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과 함께 부당 휴직 구제신청, 체불임금 지급소송 등 가능한 법적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