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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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단독 후보로 추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주 회장과 행장직은 내년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중징계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 3년이다. 장동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은 “손 회장이 성공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검증된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경영능력 검증"
우리금융, 3년 더 손태승 회장에 맡긴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연임을 확정하는 동시에 지주 회장과 행장 겸직 체제를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행추위(행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행장 추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기 행장이 뽑히면 손 회장이 지주 경영을 맡고 새 은행장은 은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늦어도 2월까지는 자회사 임원 선임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연임을 결정한 것은 조직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제재심과 관련, 손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주요 임원들에게 중징계 가능성을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가 통지됐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손 회장의 임기가 제재심(1월) 이후인 내년 3월까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이 조기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우선 사라졌다. 당국은 내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여기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최종 결과는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우리금융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 요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심 요청을 할 경우 당국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이후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손 회장은 이론적으로 차기 회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손 회장이 향후 3년의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이행하겠다는 양해각서(MOU)도 이사회와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다”며 “‘고객 보호’와 ‘가치 경영’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론 “금융지주 회장 선임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길 바라지만, 최종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때와 같은 기조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우리금융의 전격적인 조치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DLS와 관련해 중징계가 내려지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내세워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의 DLS 제재와 관련해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 3년이다. 장동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은 “손 회장이 성공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검증된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경영능력 검증"
우리금융, 3년 더 손태승 회장에 맡긴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연임을 확정하는 동시에 지주 회장과 행장 겸직 체제를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행추위(행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행장 추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기 행장이 뽑히면 손 회장이 지주 경영을 맡고 새 은행장은 은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늦어도 2월까지는 자회사 임원 선임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연임을 결정한 것은 조직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제재심과 관련, 손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주요 임원들에게 중징계 가능성을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가 통지됐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손 회장의 임기가 제재심(1월) 이후인 내년 3월까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이 조기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우선 사라졌다. 당국은 내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여기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최종 결과는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우리금융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 요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심 요청을 할 경우 당국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이후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손 회장은 이론적으로 차기 회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손 회장이 향후 3년의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이행하겠다는 양해각서(MOU)도 이사회와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다”며 “‘고객 보호’와 ‘가치 경영’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론 “금융지주 회장 선임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길 바라지만, 최종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때와 같은 기조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우리금융의 전격적인 조치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DLS와 관련해 중징계가 내려지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내세워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의 DLS 제재와 관련해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