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상금 5% 인상·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안건 의결
소재부품 기업 육성 등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22건 의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예산부수법안 공포안 22건은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건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22건의 예산부수법안까지 의결되면서 총 26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완료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각각 5%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 수·생활수준별로 약 2% 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집회 시위 현장의 안전을 위해 소요사태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 행위 등에 대해서만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살수차의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을 정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재부품 기업 육성 등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22건 의결
이 개정안은 살수차를 통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살수차의 최루액 혼합살수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예산부수법안, 특별사면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월요일에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