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김의겸 전 대변인의 복당 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용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군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전 대변인은 출마에 앞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각했다.

지난해 7월 25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건물은 지난 5일 34억 5000만 원에 매각됐다. 김 전 대변인은 1년 5개월 사이에 8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김 전 대변인은 시세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