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티브로드 품는다…과기부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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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만 남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가 양사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3사 위주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데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케이블TV(SO) 가입자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방송 분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필요 시 방통위도 합병에 따른 조건 부과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데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케이블TV(SO) 가입자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방송 분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필요 시 방통위도 합병에 따른 조건 부과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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