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비례민주당' 사용 불허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유사명칭 불허해야"
"따로 비례정당 안 만들 것"
"유권자 혼란 우려"
"따로 비례정당 안 만들 것"
"유권자 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의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창당을 위해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제41조 3항을 근거로 들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는 지난 27일 선관위에 접수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민주당 공보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창당을 위해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제41조 3항을 근거로 들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는 지난 27일 선관위에 접수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