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표결 전 본희의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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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안…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
한국당 없이 원안 가결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
한국당 없이 원안 가결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6시 34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은 국회 개의 20여 분 만에 통과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지만 큰 충돌인 이뤄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채 공수처법은 찬성 159명, 밴다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날 오후 6시 34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은 국회 개의 20여 분 만에 통과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지만 큰 충돌인 이뤄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채 공수처법은 찬성 159명, 밴다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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