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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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이른바 '공수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