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검사·판사·경찰 직무관련 범죄 '수사대상'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
검사 25명 규모…처장·차장·검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
'檢 특권 해소·견제' 검찰개혁 핵심…"靑 선택수사" 우려도
내년 7월 공수처 뜬다…기소독점주의 틀 깨는 '檢개혁' 막 올라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7월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의 간판이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는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 외에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칫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고,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 전까지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공수처…대통령부터 교육감까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수사관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7월 공수처 뜬다…기소독점주의 틀 깨는 '檢개혁' 막 올라
◇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공수처 통보' 조항 논란도
공수처 설치법안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이 추가돼 견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