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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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이른바 '공수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권발 ‘검찰 견제 제도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검사의 고유 권한이었던 기소권을 공수처도 가지게 돼 여권에서는 검찰 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도 공수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공수처를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다.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도 본회의장 농성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았으나 최종적으로 저지에 실패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조항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했던 수정안은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