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60대 추정 남성이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 직후 분신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 주최로 진행된 '공수처 저지 행진'행사에 참가한 A씨는 자신의 몸에 갑자기 불을 붙였다.

A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행진하던 중 공수처법안 가결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뒤 격노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대는 A씨를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