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마침내 제도화 성공" 자평…"檢 자의적 권한행사 견제" 언급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일부선 "실패했다면 레임덕" 안도감 감지
검경수사권조정안, 추미애 청문기류 '촉각'…새해 전열정비 후 '전면개혁' 착수할듯
文대통령 '20년 숙원' 풀었다…공수처 필두로 檢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여권의 대표적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文대통령 '20년 숙원' 풀었다…공수처 필두로 檢개혁 드라이브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참모들 역시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찬반 표 계산'을 하며 통과 가능성을 헤아려보는 모습도 보였다.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검찰 견제' 제도화 / 연합뉴스 (Yonhapnews)
오후 7시 3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가 담겨있는 것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이 진행 중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이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지만, 이제는 '공수처'라는 견제기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검찰개혁 행보에 힘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 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빨리 입법화해 제 궤도에 올림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와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文대통령 '20년 숙원' 풀었다…공수처 필두로 檢개혁 드라이브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추 후보자의 청문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 혹은 임명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며 "신임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전면적 개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