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7월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야당이 반발해온 공수처 법안의 독소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당초 공수처 법안 원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막판에 새로 끼워 넣었다. 수사 착수 때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를 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 수사하거나, 검·경 수사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사건은 가로채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이나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이 ‘대통령은 공수처에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협의 외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사기관 중립성 훼손을 막는 견제 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후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