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상금 5% 인상·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안건 의결
오늘 국무회의서 '내년 시행' 22개 예산부수법안 의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별도로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3일과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4건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22개 예산부수법안까지 의결되면 총 26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셈이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각각 5%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 수·생활수준별로 약 2% 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회 시위 현장의 안전을 위해 소요사태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 행위 등에 대해서만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살수차의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을 정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살수차를 통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살수차의 최루액 혼합살수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산부수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월요일에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