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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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DLF 사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한 해외 채권금리 연계 DLF가 무더기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사건이다.

통지문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 없다.

경영진 중징계가 지배구조 불안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두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하고 적극적인 보상 계획 수립하는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