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군대 영창 사라지고 카드로 월세…'알면 쓸모 있는' 2020년 바뀌는 20가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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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떠나보내고 2020년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정책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롭게 바뀌는 20가지 정책을 신년을 맞아 上, 下편으로 나눠 한경닷컴이 정리했다.◆ 마트 포장대에서 '박스 포장용 노끈·테이프' 사라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99.11317757.1.jpg)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마트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박스를 포장하는 노끈과 테이프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처럼 상품은 1차 포장만 하고 다회용 운반 용기를 활용해 옮긴 뒤 판매하는 방식 등으로 아예 유통과정에서 종이박스 발생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대형마트들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자율포장대 운영과 관련 구체적 대안을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현금·계좌이체만 되던 월세…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된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휴대하기 귀찮은 '동전'…거스름돈, 이젠 계좌이체 해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99.12874824.1.jpg)
![지난 10월부터 국군 병사들에게 보급중인 패딩형 동계점펴/사진제공=국방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15049.1.jpg)
이 외에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 ▲군 장병 월급 33% 인상(이병 : 40만8100원~병장 : 54만1천원으로 인상) ▲영창제도 폐지 ▲기존 최전방 지역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만 보급되던 동계 점퍼가 병사 전원 보급 등이 신설·개정됐다.◆ '오후에도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어린이집 오후 4시~7시 30반 연장 운영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이 추가돼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때 한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초록색 여권이 남색으로…주민번호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공개한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14971.1.jpg)
현재 쓰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빨간 날' 제대로 쉰다
![2020년 공휴일/사진=네이버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15214.1.jpg)
2020년에도 최저임금은 오른다. 예년에 비해 적은 수치지만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79만531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주류 광고서 술 마시고, '캬' 하면 불법
내년부터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캬~'하는 감탄사 등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장면을 넣을 수 없다. 또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TV 주요 시청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서 강화된 것이다.
![지난 11월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소주가 진열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ZA.20903302.1.jpg)
여러 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를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는 기능이 신설된다.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기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는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다.
[아듀 2019] 주민번호 45년만 개편…'알면 쓸모 있는' 2020년 바뀌는 20가지 (下)로 이어집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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