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법 처리 예정, 홍남기 지키려 오후 6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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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탄핵안 오후 5시 40분 자동 폐기
한국당 결사저지 예고, 국회 본회의장 충돌 우려
오늘 공수처법 처리되면 내년 7월경 출범
한국당 결사저지 예고, 국회 본회의장 충돌 우려
오늘 공수처법 처리되면 내년 7월경 출범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6시로 예정됐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발의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된다.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칠 경우 군소정당 반란표로 통과될 수 있다고 우려해 민주당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법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아직 공수처법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군소정당 반란표를 독려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선거법 표결 때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상정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6시로 예정됐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발의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된다.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칠 경우 군소정당 반란표로 통과될 수 있다고 우려해 민주당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법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아직 공수처법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군소정당 반란표를 독려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선거법 표결 때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상정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