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한다.
▲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제한 =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으나 내년 3월께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성범죄자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를 시행한다. 또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내년 7월께부터 적용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 내년 5월2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가 추가된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포함된다.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비법정시설로 관리되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붕붕뜀틀·미니에어바운스 같은 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블록 등 완구를 놀이용으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제한된다.
▲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 키즈카페나 방 탈출 카페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신종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승선절차 간소화 = 내년 1월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 지원을 50%까지 확대한다. 또 도서민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시스템상 실물과 사진을 대조하는 것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어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에 어선용뿐만 아니라 육상용도 포함된다.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내년 1월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여객정원의 2.5%에 해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도 갖춰야 한다.
▲ 보조금 허위청구하면 전액환수하고 제재부가금 5배 부과 =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게 드러나면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