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문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내년 1월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의받으면 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제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가 현행 5천500명에서 1만2천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9만원으로 인상 =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9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시·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등록문화재로 만들 수 있게 됐다.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 =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더라도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대로 발생하던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 문화재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문화재 관련 학문 전공자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해진다.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신설 = 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정보·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첨단시설과 체험공간을 갖춘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내년 1월 중순 국립고궁박물관 내에 새로 개설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체육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매월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내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관광
▲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인프라 확충·스탬프 투어 도입 =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야영지를 확충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공원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하반기부터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게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를 신설한다. 1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에서는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응급·안전용품만 판매한다.
▲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전면 폐지 = 내년 1월 31일(잠정)부터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납부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 마리나대여업 등록 요건 완화 =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했던 사업 등록기간 중 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내년 1월 31일(잠정)부터 삭제된다.
▲ 마리나선박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내년 7월부터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와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선박 입출항 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입출항 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