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불구속 기소…'딸 장학금' 뇌물수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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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만에 가족비리 수사 마무리
부인 차명주식 공직윤리법 적용
부정청탁·증거인멸 등 11개 혐의
부인 차명주식 공직윤리법 적용
부정청탁·증거인멸 등 11개 혐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 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가 126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檢 “조국, 아들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던 노 원장이 병원 운영이나 향후 고위직 진출 등에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 아래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 원장도 뇌물공여와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정황이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건네받아 문제를 나눠 푼 뒤 답을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께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최 비서관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2018년 9월 청와대에 입성해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 정 교수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조국 자녀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이번에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딸과 아들에 대해) 불기소 방침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모 혐의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자녀도 빠짐없이 기소할 것”이라는 시각과 “일가 4명을 모조리 법정에 세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반응이 공존한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이 그동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및 5촌 조카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으나, 사건의 몸통이라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던 노 원장이 병원 운영이나 향후 고위직 진출 등에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 아래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 원장도 뇌물공여와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정황이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건네받아 문제를 나눠 푼 뒤 답을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께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최 비서관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2018년 9월 청와대에 입성해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 정 교수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조국 자녀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이번에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딸과 아들에 대해) 불기소 방침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모 혐의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자녀도 빠짐없이 기소할 것”이라는 시각과 “일가 4명을 모조리 법정에 세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반응이 공존한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이 그동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및 5촌 조카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으나, 사건의 몸통이라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