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수사 착수 126일 만에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 △같은해 딸이 재학하던 한영외고에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어줬고 이로 인해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 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는 넘기지는 않았다. 또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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