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토…서울대 "학생 수업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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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해 10월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이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실상 강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는 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라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르면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임명권자(총장)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서울대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50%를 주고, 이후엔 3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직위해제와 달리 징계는 징계위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금고 이상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서울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는 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라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르면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임명권자(총장)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서울대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50%를 주고, 이후엔 3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직위해제와 달리 징계는 징계위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금고 이상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