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는 개인정보를 ‘식별’과 ‘비식별’로 구분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아니라 비식별정보라면 동의가 없어도 연구는 물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사후 동의를 받으면 식별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명확하게 금지한 사안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명시적으로 허용한 내용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여전한 한국에는 비식별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드론을 활용한 각종 신기술·신사업도 국내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선진국들이 전향적으로 규제를 푼 대표적 사례로 자율주행이 꼽힌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시작된 2010년대 들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선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