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플랫폼사업 독과점 규제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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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플랫폼은 '시장 구분' 불가능
서비스별 독점 규제는 위험한 발상
자칫 토종 기업만 고사시킬 수도"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비스별 독점 규제는 위험한 발상
자칫 토종 기업만 고사시킬 수도"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석과 전망] 플랫폼사업 독과점 규제는 신중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7.21325042.1.jpg)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구분 가능한 인터넷 시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인터넷 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한 답을 찾았는지 묻고 싶다.
공정위의 인터넷시장 구분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네이버가 인터넷포털 시장에서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느냐에 대해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시장에 먼저 진출해 선점한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돼 후발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곤란하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베이의 G마켓 인수 건에서는 “오픈마켓 신규진입 비용은 오픈마켓 구축비용과 마케팅 비용 정도이므로 이 금액은 진입비용으로 절대적 수준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진입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해 인터넷 시장에 대한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베이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느냐를 판단할 때는 “오픈마켓 운영시장은 사업의 특성상 인터넷 쇼핑몰로서의 인지도·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독특한 영업 노하우, 영업조직 및 운영프로그램 등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해 짧은 시일 내에 당해 시장으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오픈마켓이라는 동일한 시장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적도 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시장지배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융합서비스 시장을 서비스별로 구분해 시장 획정을 하고 규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공정위의 행보를 보면 기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독점규제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터넷시장에 대한 어설픈 규제는 토종 인터넷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기업에 우리 안방을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