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실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접견실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총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하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면서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검찰 규탄 현수막의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검찰 규탄 현수막의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검찰의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가족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해 11개 죄명을 적시했다. 특히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푼 뒤 답을 보내줘 A학점을 받은 것까지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