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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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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유출한 전직 참사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58)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방한했다.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전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감 전 참사관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후 귀로(歸路)에 방한하는 방식은 앞서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다.

    주한미군 행사 역시 미국 대통령 방한 때마다 하는 기본적인 행사"라며 "통화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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