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는 2014년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2015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했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CNK인터내셔널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장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