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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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으로 소위 ‘할인 깡’을 불법적으로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별풍선깡’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관련 범죄자가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

신종 범죄 '별풍선깡' 놀이터 된 인터넷 개인방송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 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별풍선깡과 같은 신종 사이버 범죄가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 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었다.

신종 범죄인 별풍선깡은 카드깡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송 내에서 시청자를 가장한 범죄조직과 방송 진행자가 짜고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하면 방송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뗀 뒤 나눠 갖는 식이다. 범죄조직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범죄자를 노렸다. 신용불량자, 범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별풍선을 구매한 뒤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값에 되팔도록 하는 식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물건 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별풍선깡을 통해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조직 3개와 방송 진행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모두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방송 중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유형이 다수였다. 시청자에게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신종 도박 유형도 적발됐다.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