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편리해진다./사진=게티이미지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편리해진다./사진=게티이미지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지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다.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만 처리됐다. 49건은 현재 중재부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4건은 작년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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