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강행할 듯…조국 사퇴후 80일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간 이틀만 줘
임명되면 80일 만에 법무장관 공백 해소
임명되면 80일 만에 법무장관 공백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오는 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단 이틀만 시간을 줬다"면서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2일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맞춰 새 법무부 장관을 조기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오는 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단 이틀만 시간을 줬다"면서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2일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맞춰 새 법무부 장관을 조기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