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촌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 대상이며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연 3.1~4.4% 이자액도 보전해 준다.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