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후 인준 표결' 변수로 일정 길어질 가능성도
한국당과 법안 합의처리도 시도…유치원3법은 '4+1' 공조 유지 관건
與, 설 연휴前 개혁입법 완료 목표…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쪼개기 임시국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방해 공작을 무력화한 뒤 남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했던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남은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단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5개의 법안이 남아있는데,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 경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한국당의 반발이 크지 않기에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대화를 해볼 생각인 것 같다"며 "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원만히 협의해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혀 대화의 의지나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지난해 연말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8일 예정돼있고 이후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해 임시국회 회기가 늘어나는 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與, 설 연휴前 개혁입법 완료 목표…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 임시국회 회기를 (청문회 이후 표결까지) 한 번에 갈지, 나눠서 갈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 후 3일 이내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11일이 주말이니 13일 정도에는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함께 끌어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4+1'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조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은 '4+1'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이탈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몸을 사리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 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 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게 된 데에 한몫하고 있다"며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이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4+1' 공조 유지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개혁입법 처리 완료 후 지난해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 늦으면 10년을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르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장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안과 일몰 종료 법안, 기초·장애인연금법처럼 1월에 배정하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의 경우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