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서 사전배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 분양해도…대법원 “계약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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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 당시와 다른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 씨 등 23명이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배양동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조합은 당초 112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세대만 짓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배정받은 106동, 107동을 배정받지 못하게 된 권씨 등이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추진과정에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 때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 씨 등 23명이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배양동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조합은 당초 112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세대만 짓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배정받은 106동, 107동을 배정받지 못하게 된 권씨 등이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추진과정에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 때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