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재판 넘겨져…아동학대 혐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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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민적 공분 일으켜
난폭운전에 항의하자 자녀 앞에서 폭행
경찰은 아동학대 적용했으나 검찰이 제외
난폭운전에 항의하자 자녀 앞에서 폭행
경찰은 아동학대 적용했으나 검찰이 제외
검찰이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카니발 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A(3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제주시 조천읍 인근 우회도로에서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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