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과되고 추미애 임명되니 검찰 자구책 강구"
격앙된 한국당 "야당궤멸 기소"…총선 '공천쇄신' 걸림돌 우려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검찰을 향해 "야당을 궤멸하기 위한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동시 충돌했는데, 한국당에 대해선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여당에 대해선 의원 5명만 기소한 것 자체가 '야당 탄압'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경북 포항을 방문 중인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에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야당 탄압,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니 검찰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떻게 무혐의냐.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앙된 한국당 "야당궤멸 기소"…총선 '공천쇄신' 걸림돌 우려도
한국당 의원 중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22명의 의원과 황 대표에게는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가 그것이다.

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으면서 의원직도 자동으로 잃게 된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법정 다툼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의원직 상실'까지 염두에 두진 않는 듯한 모습이다.

재판을 받게 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누구를 때리거나 부순 것도 없고, 밖에서 소리 지른 게 전부"라며 "재판에서 잘 소명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기소당한 다른 의원은 "대한민국이 불법 공화국, 독재 공화국으로 가는 데 항거한 것"이라며 "추호의 두려움도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후회는 없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한 의원도 통화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판사의 서면 심리만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 내용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무더기 기소가 4·15 총선을 겨냥한 인적 쇄신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들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당을 위해 희생했는데 공천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인적 쇄신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유예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당의 혁신공천 국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존재할 것"이라며 "당 쇄신 작업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