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까지 기소할 줄은 몰랐는데"…당혹·반발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권 행사…총선서 국민에게 무죄 받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을 2일 무더기 기소하자 한국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크게 반발했다.

대외적으론 여권의 '불법 사보임'에서 기인한 저항과 충돌이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황교안 대표)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무더기 기소가 총선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기소와 처벌인 만큼 판례도 선례도 없다.

검찰의 칼끝에 명운이 달린 셈이다.

100여일 남은 4·15 총선까진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선 후 법정 공방 끝에 피선거권을 줄줄이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에 해법 고심…"최선은 무죄여론전"
이 때문에 당 지도부로선 이번 기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까지 기소할 줄 몰랐는데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공천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의 기소를 완전히 무시하기에도 현행법 위반이 걸려 있다"며 "혁신공천 국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당 일각에선 약식기소된 의원 10명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정식 법정에 서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무죄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의연하게 나가야 한다.

정치적인 사건에 위축돼 할 일을 못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 또 다른 의원은 "불법 사보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판사라면 무죄라고 볼 것"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무죄라고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에 해법 고심…"최선은 무죄여론전"
한국당이 총선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최선의 대응책이란 말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기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무더기 기소'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황 대표의 대선 문제까지 걸려 있는 판에 무죄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까지 우리의 논리로 우기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