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천절 집회서 불법·폭력행위 주도한 혐의로 수사 받아
지지자 환호 속 귀가 "대한민국 살아있어…애국 운동하는 데 문제 없다"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구속사유·필요 인정 안 돼"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이날 밤 영장 기각이 통보된 후 오후 11시께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몸싸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이런 모든 문제들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구속사유·필요 인정 안 돼"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우리(범투본)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있다"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캠프(농성장) 하는 데 (인근에) 방을 얻었다"며 "헌금한 사람이 전격 동의했는데 그걸 갖고 밖에서 무슨 말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