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다가 국가보훈처에서 추천을 거부당했다면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서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앞선 추천 절차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김동오)는 A씨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보훈처의 서훈 심의 결과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버지가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아버지가 독립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밑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에 불복하는 소송은 여럿 있어왔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각하했다.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가보훈처의 추천 거부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훈처의 추천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훈처가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뺏기게 된다"며 "보훈처 심의가 공정한지 사법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뒤 A씨 아버지의 행적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