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행 혐의' 손석희 약식기소…'공갈미수' 김웅은 정식재판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손 대표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손 사장과 JTBC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