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대 안잡는 '레벨3' 자율주행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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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 차량 판매 허용
▽ 레벨3 안전기준 UN·학계 의견 수렴 적용
▽ 향후 자동차로변경기능 단계적 도입
▽ 레벨3 안전기준 UN·학계 의견 수렴 적용
▽ 향후 자동차로변경기능 단계적 도입
오는 7월부터 우리라나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들어선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부분 자율주행차) 차량의 국내 출시와 판매가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레벨2(첨단조향장치)의 안전기준은 운전자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해야했다. 때문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었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레벨2(첨단조향장치)의 안전기준은 운전자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해야했다. 때문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었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