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거의 모두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