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만 다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