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1400여만 원 돌려받는 '청년 저축계좌' 4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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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만 15~39세 차상위 계층 대상
8000명 혜택받을 전망
만 15~39세 차상위 계층 대상
8000명 혜택받을 전망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3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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