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바니 에디션(사진=크리스에프앤씨 홈페이지)
마스터바니 에디션(사진=크리스에프앤씨 홈페이지)
'핑', '마스터바니' 등 골프복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에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브랜드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의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개선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구입일자, 매장, 금액 등을 정해 통보하고, 결과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수급사업자들은 6차례에 걸쳐 총 1억2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혹은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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