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이어 박보영도 CCTV 유출…스타 사생활 침해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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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도 CCTV 유출로 열애설 휘말려
CCTV 유출은 명백한 '불법'
스타 사생활 사각지대 사라져
CCTV 유출은 명백한 '불법'
스타 사생활 사각지대 사라져
어디까지 들여다볼 셈인 걸까.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에 이어 배우 박보영과 김희원이 CCTV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스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보영은 최근 김희원과 난데없는 열애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지방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 캡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
이에 박보영은 직접 팬카페를 통해 "희원 선배님이랑은 '피끓는청춘', '돌연변이'를 하면서 친해졌고 지금은 나이를 떠나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사이"라고 해명했다. 김희원 측도 적극 반박하며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열애설과 별개로 CCTV 유출로 인한 스타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보영도 해명과 함께 CCTV 유출에 대해선 "영덕에 있는 카페 CCTV 캡처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계획이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이니까"라며 불편함을 드러낸 상황.
더욱이 CCTV 유출로 인한 열애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탄소년단 정국도 CCTV 유출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해 휴가 기간 비연예인 지인과 함께 거제도를 방문한 정국은 한 여성 지인과 친밀하게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유포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왜곡돼 알려진 것"이라며 열애설을 부인, CCTV 영상 유포에 대해 강경대응했다. 해당 CCTV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 퍼트린 거제도 소재 노래방 관계자를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노래방 관계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영상의 무단 유출·공개를 금지, 동의 없이 촬영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위가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백히 불법인 CCTV까지 유출되며 사생활 사각지대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박보영은 최근 김희원과 난데없는 열애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지방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 캡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
이에 박보영은 직접 팬카페를 통해 "희원 선배님이랑은 '피끓는청춘', '돌연변이'를 하면서 친해졌고 지금은 나이를 떠나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사이"라고 해명했다. 김희원 측도 적극 반박하며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열애설과 별개로 CCTV 유출로 인한 스타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보영도 해명과 함께 CCTV 유출에 대해선 "영덕에 있는 카페 CCTV 캡처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계획이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이니까"라며 불편함을 드러낸 상황.
더욱이 CCTV 유출로 인한 열애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탄소년단 정국도 CCTV 유출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해 휴가 기간 비연예인 지인과 함께 거제도를 방문한 정국은 한 여성 지인과 친밀하게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유포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왜곡돼 알려진 것"이라며 열애설을 부인, CCTV 영상 유포에 대해 강경대응했다. 해당 CCTV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 퍼트린 거제도 소재 노래방 관계자를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노래방 관계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영상의 무단 유출·공개를 금지, 동의 없이 촬영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위가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백히 불법인 CCTV까지 유출되며 사생활 사각지대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