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입법 실패, 여당 탓"
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JTBC 신년 토론 프로그램 '정치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에 출연한 유 이사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토론에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파동'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 때문에 개혁입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유 이사장은 역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거론하며 귀를 의심할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며 "그는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며 "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7조의 대부분인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집회 사상 결사의 자유가 엄청나게 신장될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했다.
하지만 천정배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유시민 당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설명. 그는 "여야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청와대 지지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였던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자 자신도 나이를 먹고 현역정치에서 물러났으면 못 본 채 지나칠 수 있으나,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