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 있다"…현실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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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달라져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 호소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 호소
남성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 중 70.5%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모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남성 직장인은 전체의 38.4%였다. 50.5%는 '눈치는 보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실제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은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가 40.6%로 가장 컸다.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17.2%로 적지 않았고, '돈을 벌어야 해서'라는 답변이 15.7% 등으로 나타났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 중 70.5%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모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남성 직장인은 전체의 38.4%였다. 50.5%는 '눈치는 보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실제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은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가 40.6%로 가장 컸다.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17.2%로 적지 않았고, '돈을 벌어야 해서'라는 답변이 15.7% 등으로 나타났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