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 조지워싱턴대 "사실이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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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온라인시험 대신 봐줘 대학업무 방해 혐의
"한국 검찰 증거 공유하면 우리도 조사할 것"
'오픈북'이어도 무단 협업은 학칙 위반 해석
"한국 검찰 증거 공유하면 우리도 조사할 것"
'오픈북'이어도 무단 협업은 학칙 위반 해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조 모 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대리 시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4일 조 씨가 다녔던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의 팀 도드 학사자문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도드 국장은 인터뷰에서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했을 경우는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한다"며 "한국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한)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제출했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줘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조 씨는 해당 학기에 이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당시 조 씨가 '내일 Democracy(민주주의)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이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며 현재 두 사람에게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내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대리 시험 의혹은)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아주 깜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픈북 시험이었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협업은 부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도드 국장은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지 워싱턴대 한 교수 역시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조지워싱턴대 학칙에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조 씨는 2017년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 아직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을 내리기는 애매한 상황. 이에 대해 도드 국장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기록이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앙일보는 4일 조 씨가 다녔던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의 팀 도드 학사자문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도드 국장은 인터뷰에서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했을 경우는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한다"며 "한국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한)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제출했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줘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조 씨는 해당 학기에 이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당시 조 씨가 '내일 Democracy(민주주의)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이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며 현재 두 사람에게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내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대리 시험 의혹은)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아주 깜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픈북 시험이었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협업은 부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도드 국장은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지 워싱턴대 한 교수 역시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조지워싱턴대 학칙에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조 씨는 2017년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 아직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을 내리기는 애매한 상황. 이에 대해 도드 국장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기록이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